정부에서는 청년 한 명을 고용했을 때 2년 간 최대1,200만 원 지원금을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. 청년을 고용하기 전 사장님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만약 신청하기 전에 청년을 고용했더라도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최대 1,200만 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. 아래 버튼을 통해 편하게 확인해 보세요.
청년일자리 누리집👆️
청년장려금 자격 요건👆️
청년일자리 지원금 신청법👆️